복지부,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복지부,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 최연갑 기자
  • 승인 2015.07.15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강도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지난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공용브리핑룸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15일부터 호스피스 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고, 호스피스를 운영하는 의료기관도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의료가 15일부터 건강보험적용을 받는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말기 암 환자는 전문적인 간병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양 보호사의 전문 간병 서비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단, 제도 초기에는 간병인 서비스를 호스피스 기관이 선택해 신청하도록 했다.

지난 2013년 조사에 따르면 완치가 어려운 말기 암 환자 가운데에도 12.7%만이 호스피스 의료를 이용했다. 요양 보호사의 전문성과 더불어 행위별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부담이 무거웠다.

복지부는 그 사례로 건강보험 적용 전 환자가 한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에 21일 동안 5인실, 2일 동안 임종실에 머물렀을 때 총 681만8596원의 진료비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식대와 진료비를 합쳐 총 43만7035원을 부담하면 되지만, 간병인 서비스에 대한 급여를 받지 않는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부담 금액이 195만9035원으로 뛴다.

현재 전국 60개 기관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기관 목록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이트(hospice.canc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가정 호스피스와 관련한 법령 개정이 늦어졌다"며 "시범사업을 거치고 나면 시행은 10월쯤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호스피스는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 암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 대신, 통증을 잡아주면서 차분하게 임종을 맞게 도와주는 완화의료다.

(데일리팝=최연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