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시도 父 때려 죽인 10대 '집행유예'
자살시도 父 때려 죽인 10대 '집행유예'
  • 최연갑 기자
  • 승인 2015.07.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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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을 시도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10대가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자살을 시도한 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배심원과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존속상해치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자살을 시도한 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19살 A군에 대해 지난 15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4개월 가까이 옥살이를 한 A군은 집행유예 판결로 자유의 몸이 됐다.

A군은 지난 3월 1일 자살을 시도하던 아버지를 구한 뒤 "자신을 죽게 놔두라"는 아버지의 말에 흥분해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5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A 군의 폭행이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A군의 국선변호인은 "다른 원인으로 갈비뼈가 부러져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검찰은 검안 보고서와 사망진단서, 진술만을 토대로 기소했다"며 "부검 감정서는 기소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제출됐다"고 강조했다.

배심원단은 9명 중 2명만이 검찰이 적용한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나머지 7명 중 1명은 존속상해 혐의만 있다고 봤고, 6명은 가장 처벌 수위가 약한 존속폭행 혐의만 있다고 봤다.

재판부 역시 "A군의 폭행과 아버지의 사망 원인 사이의 인과 관계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며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월 1일 오후 8시 A군은 자살을 시도하는 아버지를 살리려고 매달려 있는 아버지의 엉덩이를 붙잡고 바닥에 던진 뒤, "죽게 놔둬라. 죽여라"는 아버지의 말에 흥분해 3∼4분간 10여 차례 아버지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20여 분 뒤 아버지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점을 깨달은 A군은 119에 신고했지만 아버지는 몇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숨졌다. 갈비뼈 12대가 부러져 생긴 중증 흉부 손상 탓으로 전해졌다.

(데일리팝=최연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