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여행시 현지통화 결제의 장점 및 유용팁 안내
금감원, 해외여행시 현지통화 결제의 장점 및 유용팁 안내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5.07.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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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이 20일 해외여행시 유용한 금융상식을 소개했다.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여름 휴가철을 앞둔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신용카드, 외화환전, 해외여행 에 관련된 금융상식을 20일 소개했다.
 
무더운 여름철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떠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현지통화 결제의 장점, 분실 및 도난 에 대비한 각종 서비스와 외화환전시 유용한 팁을 금감원이 20일 안내했다.
 
실제로 해외여행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서비스를 이용하면 원화결제수수료 외에 환전 수수료가 추가 결제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에서는 DCC서비스에 대해 수수료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므로 해외공항 면세점이나 기념품매장 등 외지인 출입이 많은 상점에서 DCC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원화결제를 권유한다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면, 그 즉시 국내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 피해를 최소화 한다.
 
또한 출국 전에는 여권상의 영문이름과 신용카드 상의 영문이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여권과 일치하는 영문이름으로 카드를 교체 발급해야 카드결제가 거부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은행별 외화 환전 수수료를 비교할 때 주거래은행에서 환전한다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해외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위험에 대비하기위해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상범위는 보험 상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