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SK텔레콤 불통 사태 항소심 제기 "1심 납득 못해"
참여연대, SK텔레콤 불통 사태 항소심 제기 "1심 납득 못해"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5.07.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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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들가 제출한 SK텔레콤 불통 사태 항소장 ⓒ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3월 일어난 SK텔레콤의 장시간 불통 사태에 대해 항소했다.

20일 시민단체 등은 "통신공공성과 이용자의 명백하면서도 구체적인 피해를 외면한 판결인 1심 판결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며 "시민 원고 18명과 함께 집단적 손해배상 공익소송 2심 재판을 청구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불통 사태로 통신 장애를 겪었던 이용자들에게 몇 백원~몇 천원에 불과한 보상을 해 대리기사 집단 등 생계형 가입자들에게 실질적 배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약관을 강조하며 "서비스 장애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하여 고객이 청구에 의해 협의해 손해배상을 한다(이동전화 이용약관 제33조)라고 규정했지만, SK텔레콤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배상액을 정한 후에 강행처리했을 뿐, 고객의 손해배상 청구를 무시했고, 협의에도 전혀 응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올 1분기 기준으로 순이익 4000억원이 넘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