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셜커머스등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기만 거래' 방지
공정위, 소셜커머스등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기만 거래' 방지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5.07.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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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2일 그동안 법위반으로 판단했던 사례를 추가해 해외구매대행·소셜커머스 등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예시를 보이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해 오는 8월 20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의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거래 및 위법행위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자 대금 결제시 고지·확인 의무 이행을 무료이용 기간 종료 후 유료월정액결제로 전환 시, 유료로 대금이 지급되는 시점에서 전자적 대금 결제창 제공이 필요하게됐다.
 
유료월정액결제 상품 이용 중 가격 변경 시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대금이 지급되는 시점에서 전자적 대금 결제창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회원가입·청약 등이 전자문서로 이루어지면 회원탈퇴·철회 등도 전자문서로 가능하게 해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 등의 거래와 관련한 확인·증명을 전자문서로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주요 법위반사례로 반품배송비 외에 창고보관비, 상품 주문에 소요된 인건비를 요구, 흰색 구두 등 특정 색상·소재의 상품, 세일·특가상품 등도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여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가 대량으로 재화 등을 구매한 후 취소하는 방법을 통해 구매자 수를 과장 표시해 허위 광고한 사례이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의 예시로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음식점을 저가에 이용 할 수 있는 이용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아서 판매하는 것과, 해외구매대행 사업자가 해외 사이버몰의 재화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 사이버몰에서 해당 재화 등을 구입하여 배송하는 등의 형태를 설명했다.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해 공정위는 소셜커머스의 경우 할인 상품은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에 대한 정보나 할인율 산정시점 등을 표시하고 이용권의 유효기간 내 사용 독려 방안을 마련하여 재화 등의 제공업체가 자신들에게 직접 구매한 소비자에 비해 소셜커머스로부터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를 고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치했다.
 
가격비교사이트는 모든 소비자에게 별도의 조건 없이 동일한 가격을 가격비교의 기준으로 하여 특정 재화 등을 선택시 가격이 더 비싼 유사한 재화 등으로 연결되는 기만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하는 권고사항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위법사례 및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한 예시를 추가해서 보다 쉽게 법을 이해해 관련 소비자가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