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기신청 증가, 늦더라도 많이받는 '평생월급'
국민연금 연기신청 증가, 늦더라도 많이받는 '평생월급'
  • 최연갑 기자
  • 승인 2015.07.2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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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있다.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뉴시스

최근 국민연금 연기신청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수 있는 시기보다 늦춰서 받게 되면 그만큼 길어진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탈 수 있어 신청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을 늦게 타기, 연기한 기간만큼 이자를 붙어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지난 2009년 211명, 2010년 865명에 그쳤지만 2011년2029명으로 늘고 2012년에는 7746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 2012년에 연기연금 신청자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 제도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연기연금 제도를 시행해 온지 채 10년이 되지 않았지만 연기연금 신청자는 무려1만명에 육박한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 나이에 도달한 수급권자가 연금 받을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한 기간을 따져 1개월마다 0.6%(연 7.2%)의 이자를 덧붙여 노령연금액을 더 많이 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늦춰 받고 싶으면 전체 연금액의 수령시기를 늦춰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부분'연기연금 제도가 도입돼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액수를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했다는 전제하에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 최소 10년의 가입기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처럼 연기연금은 수급연령이 되었더라도 일할 수 있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수급권자에게 유리하게 보여진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월급' 개념으로 연금을 바라보는 수급권자가 많아지면서 좀 늦게 받더라도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느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데일리팝=최연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