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이통장 중단 "고객 의사 따른다" 해명
금감원, 종이통장 중단 "고객 의사 따른다" 해명
  • 최연갑 기자
  • 승인 2015.07.3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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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오는 2017년부터는 일률적으로 종이통장 발급을 중단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뉴시스

금감원이 지난 29일 발표한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등 혁신방안'과 관련하여, 일부 보도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정확한 사실을 알린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의 3단계 종이통장 발행 감축계획은 기본적으로 새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신규고객'과 '60세 미만인 고객'을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기존고객과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지금과 같이 종이통장을 발행받는데 불편함이 없다.
 
다만, 본인 스스로 종이통장 발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리·수수료 등에서 우대 받을 수 있다.
 
또한 60세 어르신들은 종이통장 발급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며 본인 스스로 종이통장 미발행을 원할 시에는 금리 등에서 우대 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은 "오는 2017년 9월 이후에도 종이통장 발행받기를 원하는 고객은 누구든지 종이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이때부터는 지금과 같이 무조건 일률적으로 종이통장을 발행하는 것이 아닌 고객이 요구하면 발행하고, 요구하지 않으면 발행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종이통장 미발행시 해킹 등으로 인한 전산마비시 예금을 못 찾을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에 따라 통장이 없더라도 보완적으로 예금증서 발행, 이메일 등을 통한 거래명세서 송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2020년 9월 이후에는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여 종이통장을 만드는 고객에 한하여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원가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종이통장 발행원가는 약 5000원에서 1만8000원 사이로 추정되지만 은행마다 상이하며 받더라도 원가의 일부에 해당하는 소액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이나 기존 고객이 갱신발급을 원할 때에는 비용징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데일리팝=최연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