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35조 지방교부세, "복지강화에 더 치중"
행자부, 35조 지방교부세, "복지강화에 더 치중"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5.07.3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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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 ⓒ 뉴시스

사회 복지 부담이 크거나 지방세 세입 확충 실적이 좋은 자치단체에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늘어난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31일 지방교부세의 사회복지 수요비중 확대, 지자체의 자구노력 유도, 지방교부세 감액대상 확대, 특별교부세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지방교부세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보통교부세 배분 기준에 사회복지수요 반영 비율이 확대되고 전체 부동산교부세에서 사회 복지 비중이 현행 25%에서 35%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사회 복지 부담이 큰 자치단체에 교부세 지원금이 더 많아질 전망이다.

또한 지방세 징수율을 올리고 체납액을 줄이거나 인건비 등 비용을 절감한 자치단체에 주어지는 인센티브의 폭도 상향 조정된다.

행자부는 이와 같은 개선안을 적용해 교부세 배분을 추산한 결과를 토론회에서 공개하고 여론 수렴을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종섭 장관은 "국민의 복지가 강화되고 국민행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핵심개혁 과제인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을 보충해주는 것으로 용도에 따라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등으로 나뉘며 올해 예산은 35조 원이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