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는 '뷰티 소셜커머스' 불법 논란…"의료 광고" VS "환자 알선"
뜨는 '뷰티 소셜커머스' 불법 논란…"의료 광고" VS "환자 알선"
  • 임지혜, 성희연 기자
  • 승인 2015.07.3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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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광고 원천금지 위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국회 계류 中
▲ 시술시간이 짧고 간편해 직장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필러 시술 ⓒ뉴시스

아름다움을 찾는 여성들을 위해 저렴한 금액으로 성형수술·시술을 할 수 있게 연결해주는 뷰티 소셜커머스(이하 뷰티 소셜)가 불법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소셜커머스 광고의 의료법 적용 유무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다는 것이다.

이 외에 과도한 마케팅으로 성형을 조장한다는 지적과 함께 질 낮은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늘면서 이를 둘러싼 의료법 개정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美 위한 뷰티 소셜커머스
부작용 속출, 피해자만 '울상'

평상시 미용에 관심이 많은 A씨는 며칠 전 뷰티 소셜커머스로 구매한 지방흡입수술 때문에 분통을 터뜨렸다. 저렴한 가격에 시술 후기까지 좋아 별 의심 없이 구매 했지만 부작용으로 지방흡입 부위가 볼품없이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건강을 위협하는 뷰티 소셜은 부작용 외에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저렴한 가격 때문에 일부에서는 의료 품질 저하를 비롯해 섀도닥터(대리수술 의사)로 인한 의료 사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뷰티 소셜의 과도한 성형 광고로 인해 쉽게 유혹될 수 있는 10대 청소년들에 성형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등 지적이 계속해서 일고 있다.

특히 뷰티 소셜을 통한 의료기관에서 시술 및 수술을 받아 부작용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를 중개한 뷰티 소셜 업체는 책임 의무를 가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외에 뷰티 소셜 업체 의료기관 선정에 있어 부실한 의료기관을 광고하거나, 광고 행위에 대해 무책임해진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에대한 취재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뷰티 소셜 광고의 의료법 적용에 대해 "광고 공간만 제공하고 광고 계약만 맺은 소셜은 위법으로 보기 힘들다"며 "회원정보가 오고 가거나, 할인된 쿠폰, 정보 대가를 받는다면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법 27조 3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항은 의료 행위에 대한 광고는 괜찮지만, 환자에 대한 수수료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으면 불법이라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어, 해석하기에 따라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 어디까지가 광고비고 어디까지가 수수료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조차 애매하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할인된 쿠폰을 내걸은 뷰티 소셜의 광고 형태가 '환자 유인·알선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의료법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등 '의료법'을 둘러싼 공방은 가열되고 있다.

'시술커머스' 오명
소비자 불안감 '눈총'

소셜커머스는 온·오프라인 미디어를 포함한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의 일종이며 대표적인 공동구매 형태로 공정위에서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 되어 있지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3대소셜커머스(티몬, 위메프, 쿠팡)와 뷰티소셜커머스는 통신판매사업자의 책임범위가 다르다.
 
공정위에서는 뷰티소셜커머스를 일반 소셜커머스와 다르게 통신판매 중개업자가 아닌 할인쿠폰이라는 상품을 파는 통신판매업자로 보고있다.
 
실제로 취재과정에서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 되어있지만 뷰티소셜커머스의 책임범위는 쿠폰을 팔았을 때 소비자가 그 쿠폰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면 환불을 해주는 것"이라며 "필러나 가슴성형과 같은 의료사업은 1차적으로 병원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부작용 발생 시 직접적인 의료 행위를 했던 병원에는 책임이 있지만 중개만 해주는 뷰티소셜커머스에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뷰티소셜커머스 A의 한 관계자도 의료행위관련 딜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자신들은 광고만 할 뿐, 의료법 관련 재판도 여러 번 해왔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부작용 문제 관련에 대해 "병원 측에서 시술 전 상담 및 안내를 하는 부분이며 병원 측에 의뢰해 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뷰티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병원 측 한 관계자도 "모든 수술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병원은 그런 일이 없었다"며 "부작용이 생길 시 책임을 질 것이다"고 답했다.

▲ 불법광고 논란에 휩싸인 뷰티 소셜커머스
뷰티소셜, 의료법 위반 有無 논란 

지난 5월 (사)소비자시민모임이 복지부 위탁사업으로 2월~4월(3개월)동안 현행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제외 된 소셜커머스 의료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350건의 의료광고 중 운송수단(지하철, 버스) 내부 및 인터넷 의료광고 67건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광고금지 기준을 위반하고 있으며 그 중 29.9%가 성형외과의 의료광고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뷰티소셜커머스의 광고 심의와 관련해 의료광고심의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뷰티소셜커머스는 심의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런 소셜커머스에서는 광고내용이 의료법에 위반되지만 않다면 심의 없이 광고가능하다"고 설명하며서 뷰티소셜커머스의 힘을 실는 모양새를 비췄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3대소셜커머스의 경우 성형관련 딜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의문을 자아낸다. 이와 관련해 이와 관련해 3대소셜커머스의 한 관계자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어 성형관련 딜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뷰티 소셜커머스, '합법 VS 불법'
'기준 모호' 법원 판단 있어야

성형 의료업계는 뷰티 소셜의 광고 형태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알선 행위로 의료법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뷰티 소셜 측은 단순 광고 형태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윤원준 법제이사장은 "시술·성형 가격을 저렴하게 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예컨대 '정가 1만원에 50% 할인'과 같은 형태는 불법"이라며 "또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을 발생해도 불법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뷰티 소셜의 시술·수술 쿠폰과 상품권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법제이사장은 "일부 뷰티 소셜의 시술·수술 가격이 덤핑 수준인데 병원 유지가 되겠나"라며 "전국 성형전문의를 2000여명인데, 유사성형시술 등이 가능한 의료진은 3만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과도하게 저렴한 가격대의 시술·수술 상품의 경우 성형 관련 비전문의들이 많다"고 귀띔했다.

일부 저렴한 뷰티 소셜 쿠폰의 경우 비전문의의 시술·수술로 인한 부작용, 의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뷰티 소셜 측은 국내 의료법에 따르면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용자가 10만명 이상 되는 사이트기 때문에 소규모의 경우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뷰티 소셜은 이미 성형 광고 자체가 활성화 돼 있는 가운데 저렴한 금액에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뷰티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뷰티 소셜 광고가 성형 조장을 한다면 모든 의료 광고 자체를 없애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 소비자원 관계자는 "지난 2월 16일 소비자를 현혹하는 성형광고를 원천 금지하기 위해 복지부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라며 "그마저 시행되더라도 대중교통 내부와 영화관에 성형 광고 금지만 의무화될 뿐, 소셜커머스, 모바일앱, 소셜네트워크(SNS) 광고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보기에 따라 소비자들의 신뢰로 운영되는 뷰티소셜커머스가 피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소비자들의 믿음과 신뢰를 얻어야 하는 소셜커머스가 이렇게 그들의 소비심리를 이용하여 피해를 야기시키는고 있는 것이다.

성형수술·시술은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된 의료행위인 만큼 의료 광고에 대한 심의 기준과 광고업계의 무분별한 성형 마케팅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데일리팝=임지혜·성희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