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휴가철 해외여행자 '면세범위 초과물품' 집중단속
관세청, 휴가철 해외여행자 '면세범위 초과물품' 집중단속
  • 최연갑 기자
  • 승인 2015.08.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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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세관에 쌓인 반입금지물품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뉴시스

관세청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 동안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하계휴가철을 맞아 여행객 증가와 더불어 면세범위 초과물품과 반입제한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이를 차단하고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 보다 30%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엄정 과세조치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40% 또는 60%)가 부과되며,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건압수 및 밀수입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관세청은 여행 전에 관세청에서 운영 중인 해외여행 맞춤형 통합 안내 시스템(투어패스, m.tourpass.go.kr)을 통해 세관신고사항, 반입제한물품 등 해외입출국 관련정보를 확인하여 해외여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고, 입국시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했을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함으로써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이번 휴대품 검사강화 조치가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국민의식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성실한 세관신고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행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최연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