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도입, '실질적 재산형성·목돈마련' 기여
ISA 도입, '실질적 재산형성·목돈마련' 기여
  • 문상원 기자
  • 승인 2015.08.06 1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재형저축·소장펀드와 ISA 비교 ⓒ 금융위원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도입방안이 확정돼 2015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지난해 9월 한국형 ISA 도입의 기본방향을 발표한 이후, 실무협의를 거쳐 ISA 제도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2015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6일 밝혔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란 가입자가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로서 '개인이 직접 구성·운용하는 펀드'와 유사한 개념이다.

일정기간 동안 다양한 금융상품 운용 결과로서, 계좌 내 발생하는 이익-손실 간 통산 후 순이익에 세제혜택 부여한다.

ISA는 재형저축, 소장펀드에 비해 상품성·편의성을 제고한다.

가입대상을 넓혀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포트폴리오 구성·운영을 통한 재산형성 기회를 부여한 장점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납입한도로 인해 실질적 재산형성과 목돈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세제혜택 단절 없이 시장상황 및 자산관리 목표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자유롭게 편입·교체 가능하고, 계좌 내 여러 상품에서 발생한 손익 간 통산후 순이익에 과세함으로써 투자의 특성을 반영한 과세여건을 조성한다.

이 내용은 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국무회의 등 정부내 절차를 거쳐 9월중 국회 제출될 예정으로, 하반기중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판매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하위법령 정비 등이 완료되는 즉시, 은행·증권·보험사를 통해 ISA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문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