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시행
경찰,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시행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5.08.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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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명 경찰청장이 7일 열린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브리핑 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경찰관이 성범죄에 한 번이라도 연루되면 즉각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도입된다.
 
경찰청은 7일 오후 강신명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어 현재 시행 중인 성 비위 근절대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전보다 강화한 보완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향후 경찰은 성폭행이나 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드러난 경찰관은 자체감찰 단계에서도 즉각 파면 또는 해임하고, 수사 의뢰를 의무화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시행한다.
 
물리적 성범죄보다 수위가 낮은 성희롱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고, 형사처벌이 가능한 행위에는 마찬가지로 수사를 의뢰한다.
 
여러 사람이 모인 회식자리나 사무실에서 외모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모욕 혐의를, 휴대전화 등으로 음란물을 전송하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등 형사처벌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관서별 성희롱 고충 상담 직원을 활용해 정기 조사를 하고 온라인 피해신고 창구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발생시 가해자를 전보 발령하고 피해자를 희망 근무지로 전환 배치하며, 피해자 신원 노출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등 2차 피해 예방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강신명 청장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성 비위는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10만 경찰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비위가 우려되는 이들의 개인 성향이나 사전 징후 등을 파악하고 성 관련 문제를 누구나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