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돌파구 新 직업] 산림치유지도사, 숲 속의 '힐러'
[청년실업 돌파구 新 직업] 산림치유지도사, 숲 속의 '힐러'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8.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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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해설가와는 또 다른 매력,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다

청년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정부는 노동개혁을 하반기 국정과제로 삼을 만큼 그 문제가 심각하다.

사실 일자리가 부족하다기 보다 청년들이 직업을 보는 시야가 좁은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지만 일할 사람이 없다는 기업들도 있는 아이러니한 현상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신직업을 발굴해 지난 2013년부터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서 추진하고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월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직업 44개를 발굴했다.

데일리팝은 청년들이 미처 알지 못한 '2015년 유망직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떠오르는 블루오션] 산림치유지도사 ②

숨막히는 도시 속에서 생활하다 보면 나무 사이를 걸어다닐때 머리가 맑아지거나 심신이 상쾌해지곤 한다. 그래서인지 부쩍 숲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숲은 인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건강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좀더 나은 숲 체험을 연구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산림치유지도사'다.

산림치유지도사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지도하는 전문가로 산림청이 발급하는 국가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 만연산 치유의 숲 ⓒ 뉴시스
산림치유지도사란 명칭은 지난 2011년부터 있었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과거에는 이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치유의 숲'으로 지정받은 장소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 영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길에서 활동 가능하며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동비용을 지원한다.

산림치유지도사를 '숲해설가'와 혼동할 수 있다. 숲해설가는 숲을 찾아오는 탐방자들에게 숲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숲의 모습과 구조·생태계 전반에 관한 다양한 지식 등 숲에 관한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직업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숲해설가는 사람들에게 숲에 대해 지식을 알려주고 숲과 자연을 느끼게 해주는 해설가이며, 산림치유지도사는 숲에서 사람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과정을 담고 있어 업무 자체 및 분야가 다르다.

산림치유지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에 통과해야 하며 2급과 1급으로 구분된다. 

2급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기준은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한 후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지난해 9월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의 학력제한을 폐지해, 기존에는 산림·의료·보건·간호관련 학과의 학위가 있어야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사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학력제한 없이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있도록 했다.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산림치유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면 1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산림치유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치유의숲,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길 등에서 근무를 하며, 숲을 사랑하고 숲이 지닌 힘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 이들에겐 매력적인 일터가 될 것이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