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형식 서울시의원 선고…'재력가 살인교사' 혐의
대법원, 김형식 서울시의원 선고…'재력가 살인교사' 혐의
  • 조현아 기자
  • 승인 2015.08.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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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이 60대 재력가 살인사건 살인교사 혐의로 검찰로 송치됐다. ⓒ 뉴시스

친구에게 재력가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오늘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살인교사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의원이 19일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는다.

지난해 60대 재력가 송 모 씨를 끔찍하게 살해하고 도주하다 붙잡힌 팽 모 씨는 친구인 김형식 의원이 범행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송 모 씨에게서 부동산 용도 변경 로비 명목으로 5억여 원을 받았다가 송 씨가 금품 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압박하자 친구 팽 모 씨를 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시의원으로 있던 사람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비난 가능성이 큰데 거기에 살해까지 지시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김 의원이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자기 안위만 생각해 공범에게 자살하도록 요구한 사실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2심 역시 김 의원이 계속해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데다, 숨진 송 씨의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한편, 김 의원은 1, 2심 선고 때마다 눈물을 보이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데일리팝=조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