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대학, 방사선 안전관리 부실···이용기관 위반 건수 해마다 늘어
병원·대학, 방사선 안전관리 부실···이용기관 위반 건수 해마다 늘어
  • 최연갑 기자
  • 승인 2015.09.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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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뉴시스
병원과 대학, 방사선 취급 업체 등 방사선 이용기관의 안전 관리에 허점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이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방사선 이용기관은 172개, 위반건수는 31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 이용기관의 원안법 위반 건수는 지난 2012년 39건에서 2013년 86건, 2014년 106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8월 현재 82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적발된 기관은 2012년 25개에서 2013년 68개, 2014년 65개에 이어 올해는 8월 현재까지 64개를 기록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2곳은 허가가 취소되고, 1곳을 담당자 면허가 정지됐다.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에게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는 각각 84건 7억7450만원과 205건 5억9810만원으로 총 289건에 13억7260만원이었다. 
 
한편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정기검사 및 특별점검 결과에 근거한 것이어서 평소 안전관리 상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일부분일 가능성이 높다.
 
최 의원은 "방사선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용기관이 법이 정한 안전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보장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상시적으로 철저히 조사해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데일리팝=최연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