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안]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 지원…시간제 확대
[2016 예산안]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 지원…시간제 확대
  • 문상원 기자
  • 승인 2015.09.0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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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교육 중인 예비 보육교사 ⓒ 뉴시스

정부가 어린이집에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지원하고, 시간제 어린이집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여건과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체교사가 올해 449명에서 다음해 1036명으로 늘어난다. 

어린이집 0~2세반 담임교사들의 보육과 놀이, 급식 등을 보조하는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보육교사가 연가, 보수교육 등에 참석할 경우 대체교사를 파견해 보육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가 결혼휴가, 연가사용, 보수교육 등에 참석할 경우 대체교사가 지원된다.

한편 보조교사 지원대상은 영아반 3개 이상을 운영하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 중 우수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다.

기재부는 지자체가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를 채용하면 하루 4시간 근무시 월 78만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체교사를 신청하면 신청사유와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대체교사를 파견할 계획이다.

또한 부모가 필요한 시기에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시간제 어린이집도 전국 380개로 확대한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에게 보육료를 바우처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 중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하려는 부모가 지원 대상이며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아여야 한다.

이용시간은 월 최대 40시간~80시간 시간당 4000원이며 40시간 이용시 시간당 2000원, 80시간 이용시 시간당 3000원씩을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데일리팝=문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