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환경보건법 적용
환경부,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환경보건법 적용
  • 최연갑 기자
  • 승인 2015.09.2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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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협업으로 업무 효율성 높여···내년도 예산 50억원 확보
▲ 이번 계획의 주요 예산 사업과 규모 ⓒ환경부
환경부는 지난 21일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만들기'에 대한 환경안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 윤성규 장관은 지난 21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주재로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 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부가 보고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 개선계획'을 심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계획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교육청이 합동을 추진하며 오는 2016년 정부 예산으로 50억원을 확보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유해물질 사전예방관리 대책을 강화하며 이를 위해 오는 2016년에는 3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전국의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은 총 12만 6000곳으로 지난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면적 430㎥ 미만 사립 어린이집·유치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환경보건법을 적용받는다.
 
또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전문 인력과 장비 부족을 감안하여 민간전문검사기관과 동행, 도료, 마감재 등에 대한 중금속 측정, 시료채취·분석을 지원한다
 
앞서 환경부는 매년 8억원을 들여 5000곳의 시설에 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시료 채취를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 할 수 있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환경부는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대책도 추진한다. 1000곳을 대상으로 안전진단과 맞춤형 개선 상담을 하고 특히 건축자재 노후화로 석면위해성이 높은 시설의 경우 해체·철거 등의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이 밖에 학부모들에게 시설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시설 소유자의 자발적인 환경 개선을 이끌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환경안심인증제도'를 도입했고 어린이 환경안전 교육도 추진한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서흥원 과장은 "이번 개선계획은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 활동공간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가 힘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팝=최연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