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호,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위증' 혐의…2년만에 재판 속행
한만호,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위증' 혐의…2년만에 재판 속행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0.01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1심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재판이 2년 만에 재개됐다. <지난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수감 중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 뉴시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1심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재판이 2년 만에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한명숙 전 총리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기 위해 지난 2013년 10월 1일 이후 중단됐던 한만호 전 대표에 대한 심리를 1일 오전 속행했다.

검찰은 한만호 전 대표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러 차례에 걸쳐 위증했다며 한명숙 전 총리의 대법원 판결문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고, 한 전 대표 측은 위증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한만호 전 대표는 검찰 수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 9억 원을 건넸다고 말했다가 1심에서 증언을 번복했지만 검찰이 재판관련 메모 등 추가관련자료를 확보해 위증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한명숙 전 총리가 지난 2013년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한만호 전 대표에 대한 재판은 장기간 중단됐지만 대법원이 지난 8월 20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면서 위증 재판도 다시 시작됐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를 인정한 만큼 한만호 전 대표도 유죄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2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릴 예정이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