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적에도 아랑곳 않는 적십자사
감사원 지적에도 아랑곳 않는 적십자사
  • 김동성 기자
  • 승인 2011.10.0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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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적십사자(이하 ‘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적십자사가 감사원으로부터 실적평가급을 일률적으로 통상임금의 100%에 따라 지급하지 말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별반 차이 없이 실적평가급을 차등지급률 95~105%에 따라 지급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지난 2008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기관별 성과유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실적평가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적정”하므로, 이를 개선하라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다.

그 후 적십자사는 성과평가를 해, 차등지급률에 따라 실적평가급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난 2009년 적십자사 자체 시행규칙1)을 개정해, 실적평가급을 폐지하는 대신, 해마다 지급기준액의 50%씩 지급하던 하계·중추절상여금을 각각 100%씩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지난해 감사원은 적십자사에게, 편법으로 증액 지급하고 있는 하계 및 중추절 상여금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실적평가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정 의원이 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감사원의 처분요구 이후, 기존 하계 및 중추절 상여금의 지급률을 기존대로 50%로 조정하고, 실적평가급의 경우, 차등지급률을 마련하여 올해 4월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실적평가급의 차등지급률이 통상임금의 95~105%인 것으로 밝혀졌다.

즉, 한달에 1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원은 과거에 통상임금의 100%에 따라 실적평가급을 100만원 받았었는데, 통상임금의 95~105%의 차등지급률 기준 마련으로 95만원과 105만원 사이의 실적평가급을 받게 되어, 결국 기존 실적평가급과 거의 차이가 없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적십자사가 보건복지부와 감사원이 잘못된 점을 지적해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문제를 고치는 척 ‘흉내’만 내는 것은 피감기관으로서 대단히 옳지 못한 자세”라면서 “적십자사는 내년부터 차등지급률의 폭을 대폭 확대하여, 직원들의 성과향상에 대한 동기유발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