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징계처분, 한해 51건에 달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징계처분, 한해 51건에 달해
  • 김동성 기자
  • 승인 2011.10.0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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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직원의 징계처분이 51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단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에게 제출한 ‘2010년 9월 이후 직원 징계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0년 25건의 징계 가운데 견책, 감봉 등 경징계가 15건, 정직, 파면, 해임 등 중징계는 10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8월 현재까지 26건의 징계 가운데 견책, 감봉 등 경징계가 13건, 정직, 파면, 해임 등 중징계는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를 보면,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개인정보 관련, 공금횡령, 복무기강 문란 등으로 다양했으며, 형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불과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징계를 받고 있는 공단의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공단 직원들의 직무기강을 확립하고 도덕적 해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