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특허수수료 인상 등 거론
15일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특허수수료 인상 등 거론
  • 문상원 기자
  • 승인 2015.10.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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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시내 면세점 ⓒ 뉴시스

정부가 시내면세점의 이익 환수분을 늘리고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모색과 함께 특히 시장지배적 기업의 면세점 신규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지난달 초부터 면세점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TF는 애초 시내면세점들이 얻는 이익 중 환수분을 확대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졌지만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면세점 독과점이 도마 위에 오르자 이 문제도 중점 논의 과제로 추가됐다.

현재 특허수수료는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0.05%, 중견·중소 면세점은 0.01%가 적용되지만 면세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현실에 비춰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우선 이익환수 확대 방안으로는 정부에 내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과 사업자 선정방식 변경 등이 거론되고 있다.

TF는 오는 15일 대외경제연구원 주최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마련한다.

한편 지난해 면세점 매출액은 8조3077억원이었지만 특허수수료는 4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팝=문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