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법정시한 종료..기간 상관없이 분구 진행될 것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 종료..기간 상관없이 분구 진행될 것
  • 오정희 기자
  • 승인 2015.10.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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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제출 시한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고개숙여 사과한 김대년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뉴시스

내년 4월 20대 총선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논란에 농어촌의원들의 거센 반발 등이 더해지면서 선거구 획정안이 법정 제출 기간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와 상관없이 분구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이하 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안이 불발된 가운데 분구가 될 것으로 알려진 A의원실 한 관계자는 데일리팝에 "선거구 획정안 불발 유무와 상관없이 분구는 될 것이다"며 "기한을 안지켰다고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없기 때문에 획정위 발표 시기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분구나 통합을 예상하고 있는 지역구 출마를 노리는 인사들은 이 체제를 염두에 두고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국회가 법정  최종시한인 11월 13일까지 국회의원 선거구를 확정하지 못할 경우 이후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획정위는 20대 총선 6개월 전인 이날까지 국회에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도록 돼 있으며, 국회는 선거구획정안이 법률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 차례에 걸쳐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만약 국회가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획정위는 수정 요구를 받은 날로 10일 이내에 다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 한 뒤 국회의장에게 제출해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하며, 이때 국회의원은 찬성과 반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은 이날 획정위가 국회 제출 법정시한을 넘긴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가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등의 정수를 정해진 기한 내에 결정하지 못할 경우 획정위가 기존 정수에 따라 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현행대로 선거구를 획정하더라도 여야를 비롯해 지역간 이해 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조차 구체적인 협상일정도 아직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획정위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난항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