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하청업체 성희롱은 우리알바 아니지~"
현대차, "하청업체 성희롱은 우리알바 아니지~"
  • 김동성 기자
  • 승인 2011.10.1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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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영희 여성가족위원장은 13일 “현대 자동차 사내 하청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해서 해고된 여성 노동자가 여성부 앞에서 만 4개월째에 뜨거운 여름과 태풍이 오는 날에도 천막을 치고 복직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하고 있다”면서 “그 뒤에는 현대자동차가 명백하게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희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성희롱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 사건이라는 것을 인정했고, 복직시키고, 성희롱 당사자, 회사는 배상을 하라는 결정이 났는데 회사 사장 이름을 바꿔서 아직도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래서 18일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현대자동차 사장을 증인으로 부르려고 했었는데 불행하게도 한나라당에서 찬성하지 않아서 부를 수 없다”면서 “현대 자동차가 하청업체 문제에 대해서 관여 할 바 아니라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비정규직이나 어려운 하청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한나라당이 여성노동자를 짓밟고 재벌을 옹호하면서 나서고 있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또 “현대자동차가 이 문제에 책임이 있다는 것은 2010년 10월에 하청노동자들은 원청 노동자 즉, 현대자동차의 고용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났다”면서 “최근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내 하청은 원청회사가 고용주라는 결정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분명히 현대자동차가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현대자동차는 130여개의 사내 하청이 있다. 누가 사장이 되느냐 하면, 현대자동차에서 과·부장 이상의 직급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퇴직을 하면 몇 년씩 더 밥 벌어 먹고 살라고 현대자동차가 지정하는 사람에게만 줄 수 있는 직책이다. 노동자는 그대로 있고 사장 이름만 계속 바뀌게 된다. 현대자동차가 지정하지 않는 사람은 사장이 될 수 없다”면서 “이 여성 노동자를 해고시킨 다음에 바로 사장 이름을 바꿨는데 현대자동차는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국감에 오지 않겠다고 여성위원회에 자기들 변명하기 위한 문건을 배포하면서 해고당한 성희롱 피해자가 이혼녀고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비난 하는 글을 두 페이지나 실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만약 백 번 천 번 양보를 해서 이 사람의 사생활이 문란하고 이혼녀라 한 들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해도 상관없고 싸다는 것인지 현대자동차는 답변을 해야 한다”면서 “증인으로 채택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저희들은 한나라당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