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 공개' 전·현직 의원 10명, 10억 원대 배상 확정
'전교조 명단 공개' 전·현직 의원 10명, 10억 원대 배상 확정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5.10.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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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15일 전교조가 정치인 10여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정치인들이 10억여 원을 손해 배상하게 됐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전교조가 정두언 의원 등 정치인 10여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피고는 모두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직 정두언·김용태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진석·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은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819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8억1000여만 원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 또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은 1인당 3만원씩 총 2억4000여만 원을 물어내야 한다.
 
정 의원 등은 조전혁 전 의원이 지난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공개하자 비슷한 방법으로 전교조 가입 교사 명단을 인터넷에 올렸다. 
 
이에 전교조는 조합원 실명과 소속학교가 공개돼 단결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이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정 의원 등 10명이 조합원 8190여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총 8억19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2심은 정 의원 등 9명이 8억1천900여만 원을 배상하고, 박광진 전 의원은 이들과 별도로 2억4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조 전 의원은 같은 사건 항소심에서 조합원 45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4억5000여만 원을, 조 전 의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자사 홈페이지에 명단을 올린 동아닷컴도 8만원씩 3억6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