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사건' 용의자 초등학생으로 밝혀져 '충격' 범행자백
'용인 캣맘 사건' 용의자 초등학생으로 밝혀져 '충격' 범행자백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5.10.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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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캣맘' 사건이 일어난 용인시의 한 아파트 ⓒ뉴시스
경기 용인에서 벌어진 '캣맘' 사건의 용의자가 인근 아파트에 거주 중인 초등학생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사건이 발생한 용인의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A군의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이기에 형사상 미성년자로 처벌이 어려워 현재 고의적 살인이었는지의 여부에 초점을 두고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A군은 경찰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의도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설령 장난으로 벽돌을 던졌다고 하더라도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오후 3시 용인서부서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4시40분경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여)씨와 또 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았다. 50대 박씨는 숨졌고, 20대 박씨는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
 
숨진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이며 또 다른 박씨는 그의 이웃 주민으로, 숨진 박씨가 지난달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을 보고 도와주던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