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보 자격, 5년제→'4년제·전문대' 졸업자로 완화
건축사보 자격, 5년제→'4년제·전문대' 졸업자로 완화
  • 문상원 기자
  • 승인 2015.10.1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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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령 등 개정…합격 과목 시험면제 3회→5회로 확대
▲ 건축사보 자격기준이 완화됐다. (출처=국토교통부)

5년제였던 건축학과의 건축사보 자격기준이 완화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8월 11일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건축사 업무를 보조하는 건축사보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건축사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건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먼저 현행 5년제 건축학과 8학기 이수자로서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자, 국가기술자격자(건설, 전기·전자, 기계, 정보통신 등),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였던 건축사보 자격기준이 완화됐다.

건축물 감리현장의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 전문대학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자 및 고교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자 등 건축 관련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건축사보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이어 건축사공제조합 운영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된 건축사법에서 건축사협회와 분리된 별도의 건축사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제조합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공제조합의 목적, 조합원의 자격, 출자금 총액, 출자1좌의 금액,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총회,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선급금 지급, 하자보수 등에 대해 보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 범위 및 조건 등은 약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공제조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합이 보증하는 총 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각 사업연도의 전년도 말 결산액 기준)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했다.

아울러 건축사시험의 과목별 합격자 면제회수를 조정했다.

'2015년 건축사자격시험'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건축사 자격시험의 과목별 합격자의 해당 과목에 대한 시험 면제 횟수를 현행 연속 3회에서 연속 5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다음해 2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데일리팝=문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