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CJ 이재현 회장, 다음달 10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
'횡령·배임' CJ 이재현 회장, 다음달 10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0.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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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1월 10일 열린다. ⓒ 뉴시스

16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다음달 10일 열린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오는 11월 10일 오후 4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03호에서 이재현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된다.

이 회장은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1·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0일 이 회장의 조세포탈·횡령 혐의 대부분을 원심과 같이 인정했지만 배임으로 얻은 이익을 특정할 수 없다고 보고 이를 가중처벌하는 게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지만 거부반응을 보여 불구속 상태로 치료를 받으며 오는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은 상태다.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되돌려보낸 게 아니라 대폭 감형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지난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결과를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