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상득 前의원 불구속 기소···건강상태 고려해 결정
검찰, 이상득 前의원 불구속 기소···건강상태 고려해 결정
  • 최연갑 기자
  • 승인 2015.10.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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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득 전 의원이 지난 6일 새벽 포스코 비리 연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27일 검찰이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새누리당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 고령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지난 2009~2010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을 통해 협력업체 세 곳에 30여억 원의 부당한 혜택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혐의가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고령이며 지난해 스턴트 삽입 수술을 하고 입원 퇴원을 반복하는 등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불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일 이 전 의원을 소환조사했고, 사안의 중대성과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검찰은 소환조사 뒤 3주가 지나도록 이 전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정하지 않고 있었다.
 
검찰 수사팀은 초반부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진태 검찰총장이 수사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최종적으로 불구속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혐의가 중대하긴 하지만 그가 80대의 고령이고 여러 질병에 시달리는 점을 고려했다며 불구속 처분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이르면 이번주 중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데일리팝=최연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