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꼼수'로 고발 당한 탐앤탐스..진실은?
'상표권 꼼수'로 고발 당한 탐앤탐스..진실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0.2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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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도균 대표 고발…"가맹점 착취 이어질 수 있어"

▲ 상표권 논란에 휩싸인 탐앤탐스 (출처=탐앤탐스 홈페이지)
커피전문점 탐앤탐스의 김도균 대표가 법인 설립 후에 19건 상표를 자신의 명의로 출원해 수백억원의 로열티를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상표권 꼼수'와 현행 '상표법'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상표법에 따르면 상품을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은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상표권 꼼수'로 고발 당한 김도균 대표
과거 감사보고서 정정 논란도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정의당 등은 지난 20일 탐앤탐스의 김도균 대표가 가맹점 상표권을 유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김도균 대표가 법인이 설립된 후 19건의 상표를 출원했고 이 중 1건이 법인으로 이전됐다"면서 "공시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김도균 대표가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324억원 가량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불법·탈법적인 방법으로 가맹점과 소비자들의 정당한 이득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탐앤탐스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치 손익계산서를 지난해 7월 16일 한 번에 일괄 정정한 바 있어 이번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감사보고서에서 따르면 탐앤탐스의 영업이익이 매년 수십억원씩 줄어들면서 그 차액은 판관비와 지급수수료, 김도균 대표와의 거래로 수정한 것이다.

특히 이는 자의가 아닌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김 대표와의 거래가 지적되자 수정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었다.

▲ 탐앤탐스의 정정 감사보고서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이에 일각에서는 탐앤탐스가 김 대표와의 거래 사실을 은폐하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탐앤탐스 관계자는 회사와 대표이사 사이의 채권(대표이사 대여금)과 채무(상표권사용료)를 서로 상계하는 방식인 '순액법'으로 처리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상표권 사용료의 성격은 비용이라 지급수수료에 추가한 것은 맞지만 대표이사 대여금은 수익이 아닌데 잡이익으로 회계 처리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표이사 대여금 외에 수익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또 다른 거래가 있을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탐앤탐스 한 관계자는 이번 상표권 논란과 관련해 "지급수수료에는 물류비, 각종 용역비 등이 포함된 비용"이며 "사전 확인 없이 고발이 이루어졌다"며 당황스러움을 전했다.

꼼수 부추기는 현행 상표법 '구멍'
"사회적 용납 안 돼…바로잡아야"

 
탐앤탐스를 비롯한 일부 가맹본부의 상표권 꼼수 논란이 불거지자 프랜차이즈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도 해당 법인이 영위하는 브랜드를 개인 명의로 상표를 출원·등록이 가능한 현행 '상표법'이 도마에 올랐다.

특허청 관계자도 이와 관련해 "개인이 상표 출원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밝힌 만큼 일각에서는 프랜차이즈 대표들의 '상표권 꼼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현행 상표법을 문제로 삼은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특허청이 상표 사용의사 확인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상표권 문제의 소관 기간인 특허청에서 상표법 개정을 통해 상표 사용 사실 자료 제출 확인제도를 도입함은 물론 상표법 개정 이전의 법인상표, 서비스표, 상호, 영업표지를 법인 관계자들의 개인 명의로 출원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게는 가맹본부의 상표 등이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와 가맹점과의 로열티 부분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합법적인(?) 탈세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제남 의원은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도 법인 명의로 상표를 출원하지 않고 개인명의로 상표를 출원·등록하는 행위는 결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가맹본부 오너 일가의 상표권 장사는 전국의 가맹점에 대한 착취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자에게 로얄티를 부과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꼼수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가맹거래 질서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