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사용 계좌, 전화로 간편하게 해지가능
장기 미사용 계좌, 전화로 간편하게 해지가능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5.10.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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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한 미사용 계좌를 직접방문하지 않고 전화로도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늘어나는 장기 미사용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방치된 불필요한 계좌의 정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전화로 간편 해지가 가능한 절차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각 은행은 인터넷부터 단계적으로 해지절차 간소화를 추진 중이며, 대부분의 은행은 오는 12월 중 전화를 통한 해지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차세대 전산시스템 도입 등에 따라 개별 시스템 구축이 단기간내 어려운 은행은 제외된다.
 
현재까지 13개 은행이 인터넷 해지 후 잔액을 자행계좌로 송금할 수 있으며, 6개 은행은 타행계좌로도 송금이 가능하다.
 
또한, 부산, 국민, 신한 등 3개 은행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고객센터를 통해 전화로 해지 처리가 가능하다. 우리은행도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 거래중지계좌를 해야했던 불편함을 줄이고 방치되고 있는 장기 미사용 계좌의 정리를 촉진함으로써 선량한 국민들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 정보 유출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금융회사도 불필요한 계좌관리 부담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계좌가 대포통장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인터넷이나, 직접 방문, 전화를 통해 사용하지 않는 거래중지계좌에 대해 적극 해지를 당부했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