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홍 파주시장, '청탁·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재홍 파주시장, '청탁·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 문상원 기자
  • 승인 2015.11.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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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홍 경기 파주시장이 운수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 뉴시스

이재홍 경기 파주시장이 운수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3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이종구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공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재홍 시장과 이 시장의 부인, 운수업체 대표 김모(52)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에게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으며,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시장의 전 비서팀장과 회계책임자, 지역 업체 대표 김모(49)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역 운수업체 대표 김씨에게 3차례에 걸쳐 1만 달러(한화 약 1130만원)와 지갑, 상품권 등 총 4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대기업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김씨는 재계약을 앞두고 감차를 막아주고 사업 전반에 편의를 봐달라며 이 시장과 이 시장의 부인에게 금품을 건냈으며, 당시 이 시장이 한 차례, 이 시장의 부인이 두차례에 걸쳐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장은 검찰조사에서 받은 금품을 바로 돌려주라고 지시했는데 이행이 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뒤에야 금품을 돌려받았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건넨 금품은 최소 한 달에서 최대 6개월 만에 돌려 받았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또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지역 업체 대표인 김씨에게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데일리팝=문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