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현대제철, 탈세 의혹 둘러싼 진실공방 '점입가경'
[뉴스줌인] 현대제철, 탈세 의혹 둘러싼 진실공방 '점입가경'
  • 오정희 기자
  • 승인 2015.11.0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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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중부지방국세청, 탈세의혹 한 목소리 "바라보는 시각차"

현대제철(대표이사 겸 부회장 우유철)이 '탈세의혹'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현대제철이 물량 밀어내기를 통해 가상매출을 발생시켜 세금을 탈루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현대제철의 탈세의혹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가공매출'부분에 대해 현대제철과 중부지방국세청(이하 국세청)이 한 목소리로 '해석의 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혹은 최근 현대제철 대리점을 운영했다고 주장하는 김모 대표가 현대제철의 무리한 물량밀어내기를 통해 업체들이 줄도산 했다며 중부지방국세청에 '공익제보'를 한 뒤 포상금을 받으면서 불거졌다. 

김 대표는 '현대제철이 탈세를 한 것이 아니라면 자신이 국세청으로부터 포상금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김 대표는 지난 2월 국세청에 현대제철의 탈세 혐의를 주장하며 그 근거로 현대제철 전 간부의 녹취록을 함께 제시했고 7월말 탈세 제보에 따른 포상금으로 2582만5000원을 지급받았고 복수에 언론에 국세청에서 발급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내역을 공개했다. 

국세청이 김 대표에게 보낸 처분청 의견서에 따르면 '제출된 녹취록을 비롯해 제보내용 등 관련 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조사를 진행했고, 현대제철이 거래처에 판매단가를 인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 된 점을 주목하고 이를 접대비로 보아 탈루세액을 추징했으며, 추징된 탈루세액에 법이 정하는 지급 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포상금을 김 대표에게 지급했다'고 되어있다. 

현대제철은 대리점 없다?
탈세, 바라보는 '시각차'
가공매출 '사실 무근'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자세한 내막을 알고자 데일리팝이 취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락이 닿은 현대제철 한 관계자는 김대표의 주장과 관련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해당 관계자는 "담보를 제공한 업체에 대해 그 담보만큼 물건을 주고 있기 때문에 대리점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대리점주였다는 것부터가 사실이 아니며 탈세가 아니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그것(탈세)에 대해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탈세의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탈세신고에 따른 포상금'과 관련해서도 "접대비의 경우 일정금액에 대한 한도가 있어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내역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는 만큼 그 한도만큼을 제외하고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회계절차상의 접대비로 계산 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접대비로 계산이 안 된 부분이 있어 국세청에서 계산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것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각각 철근 1만t과 100t를 구입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 용량에 따라 각각 10%와 5%의 할인율을 적용했는데 현대제철 쪽에서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본 것을 국세청에서는 할인율이 다른 만큼 그 할인폭만큼 접대비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탈세의혹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가공매출' 부분에 대해서도 "기사로 보고 알았다"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국세청은 "개별사안이라 기자를 비롯한 제3 자 누구에게도 따로 말해줄 수 없지만,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다. 

이같이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누구의 말이 맞는지 사건이 진실공방으로 비화되고 있어 앞으로 현대제철의 세금탈세 의혹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