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동부대우전자 제재…과징금 3억500만원 부과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동부대우전자 제재…과징금 3억500만원 부과
  • 문상원 기자
  • 승인 2015.11.0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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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동부대우전자 일반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일삼은 ㈜동부대우전자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와 초과 기간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동부대우전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00만원의 부과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동부대우전자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86개 수급 사업자들 에게 전자 제품 부품을 제조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 20억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제6항에 위반되며 어음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율(7.5%)에 따른 어음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동부대우전자는 조사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음 할인료를 모두 지급해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또 동부대우전자는 55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기일(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 지나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0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며 하도급 대금을 지연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동부대우전자는 조사과정에서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해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동부대우전자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하고 과징금 3억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원활한 하도급 대금 지급 관행 정착을 위해 공정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중 실시하고 있는 하도급 실태조사의 후속 조치로,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신속하게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문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