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예비비 사용계획서 국회 제출이 헌법 부합"
입법조사처 "예비비 사용계획서 국회 제출이 헌법 부합"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1.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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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위원장 도종환 의원(왼쪽) ⓒ 뉴시스

정부가 국정교과서 예비비 사용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사용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 도종환 위원장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입법조사처 답변자료를 공개했다.

앞서 도종환 의원은 국정교과서 예산 예비비 편성의 국가재정법 위반 여부를 입법조사처에 자문을 의뢰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헌법 제55조 제2항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이 예비비 지출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예비비 '지출내역'을 승인받으라는 의미인지 지출계획(사용계획)을 승인받으라는 의미인지 불분명하다"면서 "집행내역을 승인하기보다 지출계획을 승인하는 것이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하도록 해 헌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예비비는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된다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바, 그 사용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면서 "예측할 수 없었던 경비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이·전용을 통해 충당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토대로 도종환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예비비 사용계획서를 빨리 제출해 국회의 원활한 예산심사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진 예산안 심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예비비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예비비 관련 자료는 내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거부해왔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