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현무암 불법채석 일당, 묵인한 공무원 무더기 적발
연천 현무암 불법채석 일당, 묵인한 공무원 무더기 적발
  • 최연갑 기자
  • 승인 2015.11.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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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의 한 야산에서 고가의 주상절리 현무암을 무단 채취한 일당이 적발됐다. ⓒ뉴시스
경기 연천지역 주상절리의 현무암 수천톤을 불법 채석해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지난 5일 토석채취 허가를 받지 않고 현무암을 무단 채취한 혐의로 홍 모(42)씨와 건설업자 이 모(44)씨 등 3명에게 특수절도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연천군청 공무원, 토지관리인, 장물업자, 중장비 기사 등 17명을 직무유기와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캠핑장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연천군에 있는 한 야산을 임대한 뒤 토석채취 허가를 받지 않고 현무암 2000여톤(시가 1억 6000만원)을 무단 채취해 반출했다.
 
토지 관리인 A씨는 홍 씨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고 이를 묵인했으며, 군청 공무원들은 산림훼손과 불법 채취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의 신고도 묵인했다.
 
그 밖에 B씨 등 2명도 땅을 임대한 뒤 버섯재배를 한다며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 나서 토석채취 허가 없이 현무암 3500톤을 무단 채취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데일리팝=최연갑 기자)

[추후보도문] '연천 현무암 불법채석 일당, 묵인한 공무원 무더기 적발'관련 보도 사실 아냐

본 언론사는 2015. 11. 06.자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연천 현무암 불법채석 일당, 묵인한 공무원 무더기 적발'이라는 제목으로 '군청 공무원들은 산림훼손과 불법채취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의 신고도 묵인하여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연천군청 공무원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은 산지관리법 위반을 인지하여 총 4차례에 걸쳐 사법처리하였으며,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에서도 무혐의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연천군청 담당공무원이 산림훼손과 현무암 불법채취를 묵인해준 것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