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지역 주상절리의 현무암 수천톤을 불법 채석해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지난 5일 토석채취 허가를 받지 않고 현무암을 무단 채취한 혐의로 홍 모(42)씨와 건설업자 이 모(44)씨 등 3명에게 특수절도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연천군청 공무원, 토지관리인, 장물업자, 중장비 기사 등 17명을 직무유기와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캠핑장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연천군에 있는 한 야산을 임대한 뒤 토석채취 허가를 받지 않고 현무암 2000여톤(시가 1억 6000만원)을 무단 채취해 반출했다.
토지 관리인 A씨는 홍 씨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고 이를 묵인했으며, 군청 공무원들은 산림훼손과 불법 채취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의 신고도 묵인했다.
그 밖에 B씨 등 2명도 땅을 임대한 뒤 버섯재배를 한다며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 나서 토석채취 허가 없이 현무암 3500톤을 무단 채취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데일리팝=최연갑 기자)
[추후보도문] '연천 현무암 불법채석 일당, 묵인한 공무원 무더기 적발'관련 보도 사실 아냐
본 언론사는 2015. 11. 06.자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연천 현무암 불법채석 일당, 묵인한 공무원 무더기 적발'이라는 제목으로 '군청 공무원들은 산림훼손과 불법채취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의 신고도 묵인하여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연천군청 공무원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은 산지관리법 위반을 인지하여 총 4차례에 걸쳐 사법처리하였으며,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에서도 무혐의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연천군청 담당공무원이 산림훼손과 현무암 불법채취를 묵인해준 것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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