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에 '토지 수용' 압력 행사한 감사원 직원 파면
피감기관에 '토지 수용' 압력 행사한 감사원 직원 파면
  • 문상원 기자
  • 승인 2015.11.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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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과 친척이 보유한 부동산이 개발 계획에 포함되도록 피감기관에 압력을 행사한 감사원 직원이 파면됐다.

가족과 친척이 보유한 부동산이 개발 계획에 포함되도록 피감기관에 압력을 행사한 감사원 직원이 파면됐다.

10일 감사원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 지원부서에 근무하는 5급 박모 감사관이 자신의 부인과 형, 조카가 보유한 토지가 수용될 수 있도록 도로 구조를 변경해 달라며 서울 강동구청과 경기도 하남시, LH공사, SH공사 등을 상대로 부당한 요구를 한 사실이 최근 내부 감찰에서 적발됐다고 전해졌다.

박 감사관은 지난 2009년 서울 상일동 일대 토지를 매입한 뒤 주변 지역 개발이 시작되자 2010년 관련 기관에 압력을 행사해 지난 6월 도시계획 변경 고시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달 2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 감사관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데일리팝=문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