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친척이 보유한 부동산이 개발 계획에 포함되도록 피감기관에 압력을 행사한 감사원 직원이 파면됐다.
10일 감사원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 지원부서에 근무하는 5급 박모 감사관이 자신의 부인과 형, 조카가 보유한 토지가 수용될 수 있도록 도로 구조를 변경해 달라며 서울 강동구청과 경기도 하남시, LH공사, SH공사 등을 상대로 부당한 요구를 한 사실이 최근 내부 감찰에서 적발됐다고 전해졌다.
박 감사관은 지난 2009년 서울 상일동 일대 토지를 매입한 뒤 주변 지역 개발이 시작되자 2010년 관련 기관에 압력을 행사해 지난 6월 도시계획 변경 고시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달 2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 감사관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데일리팝=문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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