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검사로 불법·위해 수입물품 적발…"사회적 손실비용 줄인다"
협업검사로 불법·위해 수입물품 적발…"사회적 손실비용 줄인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1.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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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업검사 개선후 (자료=행정자치부)

정부가 부처간 정보공유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불법·위해 수입물품을 적발하는 등 눈부신 정부3.0 협업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3.0 추진위원회와 관세청은 정부3.0 추진의 일환으로 통관단계에서 수입물품 협업검사를 시행하는 '정부3.0 수입물품 협업검사'(이하 협업검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에 위해한 불법·위해 수입물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협업검사 시행 결과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 및 전기용품 501건, 116만점을 적발해 반송·폐기했고, 시안화나트륨 18톤 등 유해화학물질 18.3톤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협업검사는 수입검사권을 가진 관세청과 제품 전문성을 가진 안전인증 주무부처가 정보를 공유하고 통관단계에서 합동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국경에서부터 각종 불법·위해 수입물품의 국내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민피해를 예방하고자 시행됐다.

이전까지 세관의 통관검사는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서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불법·위해 수입물품을 정밀 검사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이에 따라 불법·위해 수입물품이 그대로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도 있었다.

또한 실제 유통단계에서 적발된 불법·위해 수입물품을 완벽하게 회수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지난해 9월부터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이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어린이제품과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시행한 협업검사는 올해 상반기에는 환경부의 화학물질, 하반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해외직구물품 등으로 참여기관과 그 대상품목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9월 23일에는 인천공항세관에서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약처가 한데 모여 이 같은 협업검사 체계를 확산하기 위한 협업검사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협업검사 체계가 확대되면 국민안전은 물론 사후 적발에 따른 행정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저가의 불법·불량 수입제품이 사라지면서 선량한 국내 제조업체 보호 등 공정한 시장경쟁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정부3.0 추진위원회, 행자부는 정부3.0으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협업검사 대상 품목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희준 정부3.0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협업검사는 부처간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사회적 손실비용을 줄이고 국민안전을 확보한 모범사례로, 앞으로 이러한 정부3.0 협업 성과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통관단계에서 위해 수입물품을 원천 차단하여 국민안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관세청의 다른 업무분야에도 정부3.0 기반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