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1km 내 대형마트 금지 '5년 연장'…본회의 통과
전통시장 1km 내 대형마트 금지 '5년 연장'…본회의 통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1.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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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6인, 재석 199인, 찬성 198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 뉴시스

전통시장 인근 1km 이내에 대형마트가 들어설 수 없도록 금지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제도가 5년 연장됐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6인, 재석 199인, 찬성 198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전통시장과 전통상점 인근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어, 1㎞ 이내에는 대형마트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기존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제도는 오는 23일로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0년 11월까지 유지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다른 무쟁점 법안 30여 건과 함께, 오는 15일까지인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기한을 오는 12월 15일까지로 연장하는 안과 김동철 신임 국회 국토위원장 선출안, 김태현 중앙선관위원 선출안도 통과됐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