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시행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이행률 99.7%…8970개 단지 이행
첫 시행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이행률 99.7%…8970개 단지 이행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1.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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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 추진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지난달 31일까지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했던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 8997개 가운데 99.7%(8970개)의 이행률을 보였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동주택 단지의 공사나 용역 등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총 8997개에 대해 올해 1월 1일부터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 종료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99.7%의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시행 첫 해인 점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의 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높은 이행률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주택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관리주체는 매년 10월 31일까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1회 이상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좋겠다'는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가 면제된다.

국토부가 감사 종료기한 만료 후 지자체를 통해 추진현황을 집계한 결과, 감사대상 단지 총 8997개 중 미완료 단지 27개 단지를 제외한 8970개 단지가 외부회계감사 제도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회계감사 비용은 한 단지당 평균 205만원으로, 당초 우려와는 달리 크게 높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 지도·감독기관인 지자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감사자료로 활용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고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국토부는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외부회계감사 시행과 관련한 문제점 등을 취합·검토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감사보고서 제출이 완료되면 회계감사 결과 부정행위 등의 사례도 분석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