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환자·장애인 건강보험 지원 확대…43만명 혜택
당뇨병 환자·장애인 건강보험 지원 확대…43만명 혜택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5.11.1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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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비 지원 방법 및 절차 ⓒ보건복지부
오는 15일 부터 당뇨병환자의 자가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 및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당뇨병환자의 자가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액을 인상하는 한편 장애인보장구 품목에 5개 품목(욕창예방메트리스 및 방석, 전․후반지지워커, 이동식메트리스)이 확대되고, 기존 품목 5개(보청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의안, 짧은다리보조기, 발목관절보조기)의 기준금액을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가정내 당뇨병환자 소모품 지원이 확대됐다. 현행 제1형 당뇨병(일명 소아당뇨) 환자(5만명)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36만명)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됐으며 현행 혈당측정 검사지(1형 당뇨병 지원 중)에서 채혈침과 인슐린 투여를 위한 인슐린주사기, 펜인슐린바늘까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가정내 당뇨병 환자는 의사의 진단 후 요양기관에 환자등록을 요청하거나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하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면 된다.
 
또한 이번 개정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지원품목 및 기준금액이 인상되며, 급여기준도 확대됐다. 특히 1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양측에 보청기를 급여하고, 수동휠체어의 지급대상을 1․2급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에게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당뇨병 환자 소모품 확대지원에는 약 319억원~ 381억원의 재정 규모로 약 36만명이,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는 약 178억 재정 규모로 7만여명이 혜택을 받아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