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성접대' 허위사실 유포한 前 인천시 정무특보, 항소심도 벌금형
'송영길 성접대' 허위사실 유포한 前 인천시 정무특보, 항소심도 벌금형
  • 문상원 기자
  • 승인 2015.11.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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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용균(55) 전 인천시 정무특보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용균(55) 전 인천시 정무특보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특보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특보가 제기했던 '송 전 시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영길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이 의혹이 허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변호인이었던 피고인이 그 의미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달리 전달했다"며 "선거가 임박해 허위 사실을 포함한 글을 게시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높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은 정치생명을 끝나게 할 수 있고 한 가정의 평화를 해칠 수 있다"며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어떤 사과와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아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특보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가 지난 2004년 베트남에서 원정 성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지인 수십명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특보에 대해 "이미 2년 전 대법원 판결로 송 전 후보의 성매매 의혹을 제기한 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상대진영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 7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데일리팝=문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