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건 11세 학생만 법원 소년부 송치로 마무리
'캣맘' 사건 11세 학생만 법원 소년부 송치로 마무리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5.11.1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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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캣맘' 사망 사건 사고현장 ⓒ뉴시스

경기 용인 '캣맘'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만 11세 학생 1명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13일 이 사건을 수사해온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촉법소년(만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가해 학생 B(11)군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계획이다.
 
해당 학생은 3~4호 라인 옥상에서 문제의 벽돌을 던진 A군과 각각 벽돌 1개, 돌멩이 1개씩을 던진 뒤 5~6호 라인 옥상으로 이동해 또 다시 던지려고 했으나, A군이 '던져보겠다'고 하자 벽돌을 건네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벽돌을 던져 사고를 낸 학생은 A(9)군은 만 10세 미만의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로 분류돼 형사 처분은 물론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현장에 함께 있던 C(8)군은 B군 등과는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사건에 가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수사단계에서 내사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한 해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은 가능하다.
 
경찰은 아이들이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오는 16일 관련자를 검찰에 송치,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