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남아 여행상품, 여행자 권익 중심으로…내년 1월부터 적용
중국·동남아 여행상품, 여행자 권익 중심으로…내년 1월부터 적용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1.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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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선택시 소비자가 불편함을 느끼는 선택관광의 상품가격 포함 또는 폐지(5개) (자료=한국소비자원)

낮은 상품가격으로 광고한 후 현지에서 추가 경비를 유도해 그 동안 소비자불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던 중국·동남아 여행상품의 선택관광 운영방식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는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시행에 자율적으로 참여해온 12개 여행사와 함께 오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출발하는 중국·동남아 여행상품에 대해 '미 선택시 소비자가 불편함을 느끼는 선택관광의 폐지 및 선택관광 대체일정 합리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16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의 시행은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시행 이후 여행상품 가격 표시 등 국외여행상품의 정보제공방식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저가상품이 일반화된 중국·동남아 현지 여행지에서의 선택관광을 둘러싼 불합리한 관행들이 여전히 여행소비자의 불만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장가계의 천문산케이블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의 툭툭이투어, 베트남 하롱베이의 비경관광 등은 소비자가 선택치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중요 관광지 여행이 쉽지 않아 결국 다수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또한 선택관광 항목으로 일반화된 마사지, 각종 쇼 관람, 시티투어 등의 운영 역시 '차량 대기' 또는 '주변 휴식' 등과 같은 애매한 대체일정으로 인해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소비자의 불만 해소 및 권익 보호를 위해 3개 기관과 12개 여행사는 선택관광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 개선책을 발표하고 이를 오는 2016년 1월 상품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미선택시 소비자가 불편함을 느끼는 5개 옵션 항목은 기본 상품가격에 포함하거나 선택관광으로 운영치 않기로 했다.

또한 선택관광은 기본일정 종료 후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중간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애매한 대체일정이 아닌 해당 지역의 여행 취지를 반영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체일정을 제시하기로 했다.

한국관광공사와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불만 요인 및 현지의 불합리한 여행일정 진행 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선택관광 개선을 포함한 전반적인 국외여행상품의 개선을 한국여행업협회와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참여 여행사 및 여행상품의 신뢰도를 높여 여행산업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