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결정
서울고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결정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5.11.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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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인용했다. ⓒ뉴시스
16일 서울고법 행정10부(김명수 부장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당분간 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법외노조라고 통보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교원노조법 제2조가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심 선고 시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고법이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심으로 올라갔다.  
 
대법원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조합원 자격을 현직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를 합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효력정지 결정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편 이들의 본안 소송은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며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23일 이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