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친딸 성폭행·추행한 60대父 징역 7년 선고
미성년 친딸 성폭행·추행한 60대父 징역 7년 선고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5.11.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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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추행한 60대男에게 법원이 7년형을 선고했다. ⓒ뉴시스
법원이 미성년자인 친딸(12살)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7일 친딸을 성폭행하고 추행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3일 오전 4시경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아내가 외출한 사이 12살에 불과한 친딸을 성폭행하는 등 2차례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8월 23일 오전 4시께 자택에서 딸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글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2차례나 징역형을 살았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