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세탁기 파손 혐의' LG전자 조성진 사장에 징역 10개월 구형
검찰, '삼성 세탁기 파손 혐의' LG전자 조성진 사장에 징역 10개월 구형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5.11.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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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조성진 사장 ⓒ뉴시스
검찰이 독일 최대 가전박람회 'IFA'에서 삼성전자 전시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사업본부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 심리로 열린 이른바 '세탁기 파손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사장이 고의적으로 삼성전자 세탁기를 부쉈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증인의 증언, 폐쇄회로(CCTV) 자료 등에 비춰보면 조 사장이 세탁기를 만지고 떠나고 난 뒤 세탁기가 파손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세탁기를 고의적으로 파손한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조 사장이 삼성 세탁기를 고의로 망가뜨리고, 품질을 깎아내리는 보도자료를 승인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이에 조 사장 측 변호인은 "의도적으로 손상케 한 것이 아니다. 세탁기를 만진 이후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여러 제품을 직접 철저히 살펴보기도 했다"며 "LG전자 배지를 다는 등 신분을 숨기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조 사장 등이 세탁기를 파손했다고 추단할 만한 어떠한 단서도 나타나지 않았다"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014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IFA에서 LG전자 임원들이 자사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하고 허위 보도 자료를 배포해 기사가 게재되게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 사장과 임원들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현장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세탁기 실물 검증과 소환조사 등을 거쳐 조 사장과 조 상무, 전 전무를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 3월31일 세탁기 파손 분쟁, 디스플레이 특허 분쟁 등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법적인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하고 조 사장 등에 대한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공소를 유지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