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타르색소 사용량 제한…1년 유예기간 후 시행
식용타르색소 사용량 제한…1년 유예기간 후 시행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5.11.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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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원철 등 2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중 식용타르색소의 사용량이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용타르색소 16품목의 사용량 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식용타르색소 16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8품목의 기준·규격 개정 등이다.

국내에 식품첨가물로 사용 가능한 식용타르색소 16품목에 대해 국제기준, 국내 사용실태 등을 검토해 사용량 기준을 마련했고,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시행할 계획이다.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효소제 3품목에 제조 균주를 추가하고 환원철은 영유아식, 금박은 아이스크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식용타르색소류의 사용량 기준 신설이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고 산업체의 적정 사용과 소비자의 안심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가물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