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포착] 미투제품 '루카' 내놓고 망신 당한 남양유업..황급히 '루카스나인'으로
[갑질포착] 미투제품 '루카' 내놓고 망신 당한 남양유업..황급히 '루카스나인'으로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5.11.1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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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카스나인의 이미지가 업데이트 되지 않은 남양유업 홈페이지

인스턴트 원두커피 '루카(Looka)'를 내놓은 남양유업이 상표권 침해로 제대로 망신을 당했다. 커피 업계의 절대강자 동서식품이 인스턴트 원두커피 '카누'로도 성과를 거두자 이를 모방한 '루카'를 내놨지만 이미 '카페루카'는 커피전문점이 있었던 것이다.

지난 1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카페루카코리아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카페루카코리아는 1998년부터 카페루카라는 이름을 사용하다가 1999년 9월부터 'CAFE LUCA'라고 적힌 서비스표장을 등록했고, 남양유업은 2013년 5월 특허청에 '루카'와 'Looka'라는 상표를 등록했다.

이에 카페루카코리아는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상표권 소송을 제기했지만 특허심판원은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남양유업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부터 1년여 뒤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등록무효 소송을 낸 카페루카코리아는 결국 승소했다.

특허법원은 "두 상표는 외관이 서로 다르지만, 호칭이 '루카'로 동일하다"며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이 오인, 혼동하기 쉽다"고 밝혔으며, 대법원은 "남양유업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현재 남양유업은 '루카'의 상품명을 루카라는 글자 뒤에 숫자 9를 붙여 '루카스나인'으로 변경했다. 또한 제품 포장은 '루카스나인'으로 변경됐지만 아직 홈페이지 이미지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남양유업은 동서식품이 '카누'를 출시해 하루 판매량이 30만개에 달할 정도로 불티나게 팔리자 8개월 뒤 제품 포장 및 이름까지 유사한 '루카'를 선보여 업계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