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조현룡 의원, 오는 27일 대법 선고
'철도비리' 조현룡 의원, 오는 27일 대법 선고
  • 박종례 기자
  • 승인 2015.11.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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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비리'연루,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 ⓒ뉴시스
철도부품업체로부터 뇌물·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조현룡(70)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지난 8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조 의원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20일 오전 10시15분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관한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 공판을 오는 27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직후인 지난 2011년 12월 한 철도부품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2012년 11월과 2013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의원이 금품을 받고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특정 철도부품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관용 없이 척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어 2심 재판부도 "조 의원은 1억 원의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고 국회의원 당선 후에도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소속 상임위원회 관련 이해당사자 등으로부터 소송비용 등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건네받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