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제자 가혹행위 '인분 교수' 징역 12년 선고…"중대한 범죄"
法, 제자 가혹행위 '인분 교수' 징역 12년 선고…"중대한 범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1.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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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결린 선고 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A씨가 장씨의 지시로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이른바 '인분교수' 사건의 피의자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 모(52)씨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결린 선고 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26)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 9월 22일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0년보다 2년 더 늘어난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앞서 장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A씨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 씨는 A 씨에게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40여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 수술을 받았을 때도 가혹행위를 했고 폭행 장면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공유했던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